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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
할 수 있다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
취소
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
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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