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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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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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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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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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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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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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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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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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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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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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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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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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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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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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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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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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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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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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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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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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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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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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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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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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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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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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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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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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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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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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