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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속가산금,급량비,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
휴가비
는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
휴가비
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
휴가비
는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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