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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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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
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
휴직
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
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
휴직
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
휴직
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
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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