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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근로기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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