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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
반환
)할 수 없다.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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