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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근로기준
시용
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시용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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