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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재계약
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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