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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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