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