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5다2835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7.11.29.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판시사항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명예퇴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轉職)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등 규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轉職)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참고

명예퇴직자들을 위하여 설정된 전직 지원 교육을 목적으로 한 6개월 또는 3개월 동안의 유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관련 조항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근로기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노동조합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