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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퇴직
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
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
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
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퇴직
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
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퇴직
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
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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