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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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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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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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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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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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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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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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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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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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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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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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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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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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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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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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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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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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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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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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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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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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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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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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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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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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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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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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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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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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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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