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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
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
휴일
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휴일
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
휴일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
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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