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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다200200 약정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1.6.24.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사건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갑이 을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을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갑이 을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을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갑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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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언론 보도

대법원 “사용자 대납한 근로소득세도 임금”

병원 원장 대납한 봉직의사 근로소득세 임금총액 포함

2021.7.12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가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했다면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이를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 봉직의사 A씨가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B씨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도 합산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4월께부터 B씨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2012년 A씨가 병원을 그만두고 의원을 차렸다.

A씨는 동업계약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동업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고용된 의사에 해당한다며 B씨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냈다.

1심은 동업계약에 관해 절세 목적으로 형식상 동업계약서만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에 B씨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실수령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가 매달 A씨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했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세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B씨가 대납한 A씨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실수령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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