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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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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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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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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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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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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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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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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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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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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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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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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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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서유출,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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