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
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
근로기준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 |
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 |
근로기준 |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