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Extra Form
사건 2015다51968 퇴직연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8.5.30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퇴직연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8737 판결

판시사항

1.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 위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을 채무자로,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근로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file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file
근로기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