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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다5115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12.10.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사건

대법원 2009.12.10.선고  2009다51158 임금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이「근로기준법」제63조 제1호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근로기준법」제63조 제1,2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과 아울러 근로시간을 매일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하고 07:30부터 16:30까지로 정하고 이러한 정규 근로에 따른 기본급으로 매월 786,480원을 지급하되,위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평균 2시간을 근무하여 이러한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이와 달리「근로기준법」제6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소액사건심판법」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다.

참고

화훼농장인 ○○농원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근로기준법」제63조 제1호의 식물 재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고, 그 경우 매월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부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 근무수당의 지급의무도 없으며,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근로기준법」제63조 제1,2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과 아울러 근로시간을 매일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하고 07:30부터 16:30까지로 정하고 이러한 정규 근로에 따른 기본급으로 매월 786,480원을 지급하되,위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평균 2시간을 근무하여 이러한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임.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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