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
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
근로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
|
근로기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
|
기타 |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
|
근로기준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
|
비정규직 |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노동조합 |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
|
노동조합 |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
|
근로기준 |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
|
근로기준 |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
|
비정규직 |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
|
기타 |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
|
근로기준 |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
비정규직 |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
|
근로기준 |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
|
근로기준 |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
|
근로기준 |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