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8구합35835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09.2.24.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소극)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3]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2]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그 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근로기준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근로기준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