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1
Extra Form
사건 2007두10440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9.10.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사건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의 범위 및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의 의미

[2]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휴업 역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2]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휴업 역시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 공백기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비정규직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과도하게 장기간 설정된 대기발령은 무효
근로기준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가능하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방법)
비정규직 계약직근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무효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경영주체 변경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