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Extra Form
사건 2002두9063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12.17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참고

회사가 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원고에 대하여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징계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비노조원과의 형평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관련 언론보도

매일경제 2003.1.10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에 전화로 결근 사실을 통보만 하면 무단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는 회사 관행이 있었다" 며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라도 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회사 단체협약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전에 결근한다는 것을 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회사 운전기사였던 이씨는 99년 3월 정당한 사유없이 6일동안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들어 해고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근로기준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file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