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Extra Form
사건 2001두8643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4.11.12.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사건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내용

기존 노동조합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상 원고(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운항승무원들이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설립과정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점,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해제되자 바로 원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고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에도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원고의 구성원들인 운항승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운항승무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원고 노동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

기존의 항공사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근로기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근로기준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인 경우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기준 차량임대차 형식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근로기준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근로기준 산업연수생(외국인)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file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노동조합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