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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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취지는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해는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일자가 2006. 12. 30.이고,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적용시점을 2006. 9. 1.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6.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인데 반해, 200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06.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는 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일반) 노임단가라 할 것인데도,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용접공(일반) 노임단가를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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