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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0다60890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8.23.

퇴직전 다른회사 취업하면 명예퇴직금 못받는다

사건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4]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관련 언론보도

동아일보 2002.8.29

명예퇴직이 결정됐어도 퇴직일 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예퇴직이 취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3일 명예퇴직 전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박모씨(45)에 대한 명예희망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직일자를 늦추고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은 사용자측이 명예퇴직을 취소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6월 근무하던 연구원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퇴직일 전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자 회사가 해임처분과 함께 명예퇴직 발령을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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