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사건 2002다62432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6.2.24.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사건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은행이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 지점별로 씨(C) 또는 디(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제출된 이후 위 은행으로부터 재작성 요구를 받은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위 은행의 근무성적평가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은행이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C 또는 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피고 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제출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피고 은행의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하기도 한 점,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한 점, 시용조건부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상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상당수의 평정자가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이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근로기준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근로기준 개별적인 작업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명예퇴직 결정 후 타 회사 취업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을 취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 근로기준 시용기간 근무평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본계약 체결 거부(해고)는 무효
산재보상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