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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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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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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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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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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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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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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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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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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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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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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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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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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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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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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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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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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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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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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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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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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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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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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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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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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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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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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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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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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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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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