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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매일경제 2002.9.6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의 하나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에 불응해 해고됐다면 이는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5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이모씨 등 전직사원 3명의 해고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잉여인력에 대해 전환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노사합의에 비춰 사측의 무급휴직 제의까지 거부한 이씨등의 경우 정리해고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안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성실합 협의를 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이씨 등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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