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5다922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9.10.

공무원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사건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다
근로기준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조와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근로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학습지 영업사원)
근로기준 5인미만 회사에서의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근로기준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근로기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기타 계약직 근로자가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근로기준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도 신규채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file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노동조합 노사 공동결의는 단체교섭이다.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노동조합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부당전보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산재보상 해외 자회사에 파견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도 산재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산재보상 업무량 늘어 지병악화는 업무상 재해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