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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다7631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1.28.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반납(반환)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그 유효기간을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로 하는 2004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종전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5. 10. 14.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은 인하하되 이를 2005.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05. 12. 7. 원고들에게 1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같은 해 7월분 또는 8월분의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상여금 차액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결국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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