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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7도4171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7.8.23.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무효)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3]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관련 언론보도

“월급속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효력 없어”

문화일보 2007.08.27.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 속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북 전주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윤모(여·52)씨는 2002년 3월부터 이 병원의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10월 퇴직한 이모씨에게 퇴직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윤씨는 이씨와 임금 약정을 맺을 때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기로 하는 연봉제 약정을 맺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 법원도 “중소병원 관행상 진료과장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해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고, 이씨에게 지급된 실급여가 급여대장상 지급액보다 훨씬 많았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7일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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