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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다6998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9.5.14.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임금 및 퇴직금

판시사항

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3조는 “위임에 의해 원고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피고회사가 지시한 추심회수활동 및 회수금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수수료는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회사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피고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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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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