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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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거부는 부당

한국경제 2002.12.1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택시회사인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등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사용자의 해고 등을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는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재계약 체결이 안된 사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K사는 재작년 5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정모, 오모씨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지난해 이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은 부당하다"며 재계약을 거부하자 이들을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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