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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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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