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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
방법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
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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