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1다23149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1.7.14.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판결이유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의 대체요건인 서면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file
근로기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file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일에 포함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