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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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다101011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3.3.14.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사건

2013. 3. 14. 선고 대법원 2010다101011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2]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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