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0다77514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1.3.10.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인 병원이 그 소속 의사들에게 기본급과 제 수당 외에 ‘진료포상비 지급기준’ 또는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진료포상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진료포상비에는 기본포상비와 특진포상비, 진료수익의 다과에 비례하는 성과포상비, 협진료 및 전과포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근로자1의 경우 매월 230만 원의 기본포상비와 진료수익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위 나머지 각 포상비를 지급받아 왔고, 근로자2의 경우 위 성과포상비와 특진포상비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용자인 병원이 의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진료와 특진, 협진 등의 업무는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에게 제공된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인 의사들에게 지급된 위와 같은 진료포상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file
근로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근로기준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file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