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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
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
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
일에 포함
근로기준
문서유출,
출근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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