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1다41568,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2.8.23.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대법원 2002.8.23. 2001다41568, 임금

판시사항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바,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 근로기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