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4두14090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5.4.29.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 

판시사항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무연수의 일반적·통상적인 개념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업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다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등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2]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참고

주식회사 삼탄의 생산팀장이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약 2개월 동안 주식회사 삼탄의 정암광업소에서 화약계 촉탁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재입사한 사건에서, 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를 피하려 사직서를 제출했다기보다는 주식회사 삼탄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라고 보이고,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삼탄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한 다음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의 형식으로 복직한 점, 복직 후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이 사직서 제출 전의 그것과 동일한 점,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주식회사 삼탄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았고, 복직 이후에도 호봉 부여 및 그 승급에 관하여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직위로 승진한 점, 사직서 제출과 이후 복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정암광업소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의 제출이나 퇴직금의 중간 지급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고 처음 입사 때부터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근로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 근로기준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근로기준 퇴직금 매월 분할 지급 계약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file
근로기준 매월 지급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인정 여부 file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기준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근로기준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