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Extra Form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941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3.9.1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36941 판결

판결요지

사업주가 카페에서 근무한지 1개월 정도된 근로자들에게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무효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이 사건의 경위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E 소재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자 B은 2011. 11. 1.부터 매장관리업무 등을, 근로자 C는 2011. 11. 7.부터 커피 등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 사업주는 2011. 12. 9.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을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였다
  • 다. 근로자들은 2012. 3.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4. "이 사건 해고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file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 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과 해고 관련 각종 법원 판례 등(종합)
근로기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한 후 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근로기준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