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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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86다카2507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87.4.28.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을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각 금지하는 규정이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차등을 받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대법 87.4.28. 선고 86다카2507) 

2.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경우

구 노동조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피고은행 서울지점의 총무과 촉탁으로 입사하여 조합원인 다른 종업원들과는 달리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시까지 근무하여 온 자라 할 것이므로 전국금융노동조합 피고은행지부와 피고은행 서울지점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은 그 협약내용에 비추어 그 조합원자격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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