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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8다34393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9.9.3.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임금의 의미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지급 기준과 명목 등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1987년에 처음으로 월 급여액의 30%가 지급되었고, 1988, 1989년에는 지급된 바 없다가, 1990년도에 다시 30%를 지급한 다음, 19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합 120%,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은 12월에 100%씩 지급되다가 다시 중단되고, 그 지급 명목도 구구하였다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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