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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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3.2.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사건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甲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 모두 甲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음

대법원은 위 법리 및 아래 ①~⑤의 사정들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음.

  • ①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님.
  • ② 관리팀장이 대동한 관리상무는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 ③ 특히 甲회사의 규모와 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甲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甲회사 차원의 결단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
  • ④ 실제로 원고가 3개월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甲회사의 버스 운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출근 독려를 하지 않다가 원고가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에야 정상근무를 촉구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의 위 언행 당시 이미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를 승인하거나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⑤  해고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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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보도

"사표 써" 7번 말한 팀장... 대법 "묵시적 해고로 봐야"

한국일보 2023.2.20

 

운행 펑크에 "사표 쓰고 나가라" 7번 반복

3개월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자 "해고 안 했다"

대법원 "묵시적 해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봐야"

 

회사 간부가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말한 뒤 직원의 결근을 방치했다면 해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뒤 한 달여 동안 버스 운행 일정을 두 차례 펑크 냈다가 같은 해 2월 11일 관리팀장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팀장 B씨는 A씨에게 버스 키를 돌려받으며 “사표 쓰라”는 말을 7번 반복했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A씨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이에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3개월 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회사는 그간 A씨를 방치하고 있다가 구제 신청이 들어오자 그에게 “해고한 적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A씨가 3개월간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란 취지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도 같았다. A씨는 이에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낸 뒤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팀장 B씨가 당시 상무를 데리고 A씨를 찾아가 직접 버스 열쇠를 회수하고,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A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회사가 인력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웠음에도 3개월간 A씨의 결근을 방치하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표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는 해고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의사표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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