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
|
근로기준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
|
근로기준 |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
|
근로기준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
|
근로기준 |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
|
근로기준 |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
|
근로기준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
|
근로기준 |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
|
근로기준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
|
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
산재보상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
|
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
근로기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
근로기준 |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
|
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
|
산재보상 |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
|
근로기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
|
근로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
|
산재보상 |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
|
근로기준 |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
근로기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
근로기준 |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동조합 |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
근로기준 |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
|
기타 |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