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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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file
근로기준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file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산재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file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산재보상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근로기준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기타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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