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12도53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3.4.26.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사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1.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판결이유

1.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

제조업체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차주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조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사건임


관련 법원판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보상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근로기준 계약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반복계약하였다면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근로기준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근로기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file
근로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산재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file
근로기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file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근로기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노동조합 국가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사내하청)은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