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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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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