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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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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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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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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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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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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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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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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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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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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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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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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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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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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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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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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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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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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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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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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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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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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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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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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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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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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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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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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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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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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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