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Extra Form
사건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2.3.11.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참고

근로자들이 방송사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7. 2. 13.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방송기술업무(TV조정실, 라디오조정실, 송출센터)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 이후로 밤샘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운로드


관련 법원판례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비정규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노동조합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노동조합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노동조합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근로기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 근로기준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file
근로기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file
노동조합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기준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용주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다
근로기준 노조활동의 표현물이 일부 과장 왜곡이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상 회사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